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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를 내기 전 필수로 진행을 해야 하는게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영업신고증입니다. 영업신고증이란 영업활동을 하려는 업종에 관한 신고한 내용을 증명하는 문서를 얘기하는데요, 오늘은 영업신고증 발급방법 및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신고 업종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당구장, 스크린골프, 체육도장, 결혼상담소, 고시원, 동물병원, 만화카페, 목욕탕, 헬스장, 숙박시설, 축산물 판매업 등

 

영업등록 업종

공인중개사, 독서실, 노래방, 오락실, 의원, 약국, 학원, 학원, PC방, 애견 미용실, 여행사 등

 

영업허가 업종

단란주점, 유흥주점, 성인오락실, 의약품 도매상 등

 

영업자유 업종

휴대폰 판매, 요가, 의류, 슈퍼, 편의점, 인테리어, 꽃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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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신고증 발급방법 및 절차

필요한 준비물 4가지

1. 보건증

2. 위생교육 필증(수료증)

3. 임대차 계약서

4. 신분증

 

보건증은 직장이나 거주지에서 가까운 보건소에 방문을 해서 간단한 검사만 하면 보건증을 발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는 3-7일 정도 소요가 됩니다.

 

위생교육 필증은 한국 외식업 중앙회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www.foodservice.or.kr)에 방문을 하면 됩니다. 신규는 집합교육을 오프라인으로 받으며(가격 26,000원) 기존은 인터넷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가격 8,000원)

 

영업신고증 발급방법을 알아봤다면 이제 영업신고 절차에 대해서 알아봐야 하는데요, 보건증, 교육수료증, 임대차계약서, 신분증을 챙겨서 관할구청에 방문을 하면 됩니다.(환경위생과 방문)

 

 

 

영업신고증 승계는?

신규 사업자가 기존 사업자의 영업 신고증을 승계하는 방법으로 진행이 되는데 영업신고증을 승계하게 될 시에는 관청에서 실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 서류

1. 영업신고증 원본

2. 식품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3. 양도양수서

4. 임대차계약서

5. 위생교육수료증

6.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7. 신분증

 

오늘은 영업신고증 발급방법 및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간단하죠? 음식점이나 관련된 업종을 운영하게 될 시에는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기초적인 지식과 알아둬야 하는 사항은 기본으로 알고 시작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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