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이란 영업을 하는 가게의 시설물 그리고 매장의 위치, 인지도 등에 대해서 내가 창업을 하는 대가로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생각보다 권리금 계산 방법이나 종류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요, 세부적으로 개념과 계산에 대해서 모두 체크를 해야 합니다.
권리금은 3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시설 권리 + 바닥 권리 + 매출 권리
시설 권리금이란 기존 매장 시설에 대한 권리금이며 주방기기와 테이블, 냉난방기, 매장 인테리어, 튀김기 등을 얘기합니다. 시설 권리금을 받기 위해서는 매장 양도를 받거나 창업아이템이 비슷하거나 같아야 한다는 점도 참고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바닥 권리금은 내 매장의 지리적 위치에 대한 권리금으로 강남역이나 도로변, 번화가는 더 많은 권리금을 내야만 합니다. 권리금 계산 방법 중 바닥 권리금은 업종이 달라도 위치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바닥 권리금은 기본적으로 지불을 해야 합니다.(위치, 인구 수, 소득수준, 유동인구)
매출 권리금은 월 매출과 단골 고객, 인지도 등을 평가하여서 인수 매장에 지급을 합니다. 매출 권리금 계산방법은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월 수익금에 6 ~ 24 정도를 곱해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매출 1억원 수익 1천만원이 발생이 된다고 해보겠습니다.
프랜차이즈 브랜드는 12를 곱해서 1억 2천만원의 수익, 메가 브랜드는 18을 곱해서 1억 8천만원이 발생됩니다.
창업컨설팅 혹은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서 권리금을 알아볼 경우에는 거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임차인이 3천만원을 요구했지만 중개 수수료를 통해서 더욱 붙여서 얘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합니다, 즉 권리금은 기존 임차인에게 꼭 확인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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